4. 심판의 효력 //
가. 형식적 확정력
(1) 일반론
가사 556면 참조.
(2)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법원이 심판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가정법원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개임할 수 있고(규칙 제42조 제1항), 제3자가
미성년자 등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재산 또는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선임한 관리인에 관하여도 같다(규칙 제69조, 제78조).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은 사건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게 되거나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에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처분을 취소한다(규칙 제50조). 실체법에 심판의 취소·변경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한정치산·금치산선고의 취소, 실종선고의 취소, 친권자의
변경, 양육처분의 취소, 부양관계의 변경·취소 등).
나. 기판력
국가가 후견적 작용으로써 합목적적 재량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법률관계에 형성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므로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 형성력
일반적으로 청구를 인용한 심판은 형성력을 가진다. 예를 들면, 금치산선고 및 그 취소,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 실종선고 및 그 취소,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심판 등은 바로 법률상태의 발생, 변경, 소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형성력을 가진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하는 심판(라류 제7호)도 보충적 의미에서 형성력을 가진다.
부부간 부양·협조·생활비용부담에 관한 처분(마류 제1호), 친족간 부양 및 양육처분(마류
제3호, 제8호), 부부재산분할에 관한 처분(마류 제4호) 등의 심판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형태의 주문을 포함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이 광범위한
자유재량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합목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형성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판의 형성력은 일반적으로 대세적 효력이지만, 부부동거에 관한 심판과 같이 그 성질상 대세적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라. 집행력
(1) 의의
가사비송사건은 법률관계의 형성이 일반적인 목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관계의 형성과 함께
급부를 명하는 경우가 있다. 급부를 명하는 심판은 집행력
을 가진다(법 제41조 참조). 규칙 제97조에서는, 규칙 제96조에 규정된 청구(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의 심판, 부부재산에 관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 분할의 심판, 부부재산분할심판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유아인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논점
(가) 금전의 지급과 지연손해금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 병행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적극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부작위 의무 : 급부의 내용으로서 부작위를 명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소극설이 없지 않으나, 규칙에서 열거한 급부이행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부작위 급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다) 즉시항고 : 급부를 명하는 부분만에 한하여 독립하여 항고할 수는 없고, 그 전제로 된
형성심판 등 전체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하여야 한다.
(3) 집행문 부여의 요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므로(법 제41조, 민사집행법 부칙 제7조 제2항),
다른 집행권원과 같이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하다.
http://